'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4600만원 돌파…대출 규제에 청약 심리 ‘급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아파트 청약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1주택자는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분양가 상승세 속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 당첨 후 잔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 6월 기준 3.3㎡당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용 102㎡ 초과 규모는 553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60㎡ 이하가 4709만8000원, 60㎡ 초과 85㎡ 이하가 4678만원, 85㎡ 초과 102㎡ 이하가 4542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평균은 ㎡당 881만9000원으로 7.72% 상승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21.9포인트 하락한 75.1로 나타났다.

서울은 32.6p, 경기 33.3p, 인천 31.4p 하락했으며, 경북·전남·충북·경남·강원·대전 등 비수도권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분양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면 청약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