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연내 시행 기준 마련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약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공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 의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
△ 의무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면적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등 설치가 부적절한 주차구획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또한 공공주차장 소유자가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
이러한 조치는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융자, 행정 지원 등을 병행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경우, 법 시행에 맞춰 80면 이상 노외 공영주차장 530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공공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중 약 13.75%를 차지하며, 도내 주요 장소(과천 서울대공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