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판결…"무고 패륜행위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방송인 김병만(50)이 전처 딸 A씨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8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 딸 B씨에 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파양 소송에서 두 차례 기각 당한 후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딸 B씨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9월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전날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었다"며 "나는 상속 등과 관련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만 측은 "A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병만은 다음 달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전날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