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용도변경 절차 가이드 배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건물 중 △양쪽에 거실이 위치한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고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뒤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전문업체가 피난 및 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 등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신청한다. 소방서는 평가단을 구성해 내용을 검토하고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건축주는 지자체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마감 기한을 설정했으며,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전확인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용도변경 의사표시만 명확히 하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준공된 생숙 중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은 4만 3,000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한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숙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숙의 화재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속히 인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