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통정체’ 해소 기대…정부, 송전망 주도권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교착 상태에 놓인 송배전망 건설 사업의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지산지소 기반의 전력 소비 방식과 정부 주도의 인허가 체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계통 연결과 주민 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우선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잉여 전력은 송전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른바 ‘양방향 계통’ 개념이 적용되며, 기존의 발전→송전→배전으로 이어지는 단방향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증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보상까지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대 및 지자체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길이는 3만5856㎞로 2020년 대비 119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변전설비와 배전 변압기 용량 증가폭도 크지 않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민원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 등 사회적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31개 송전선 건설 계획 중 단 5곳만이 정상 준공됐고, 나머지 26곳은 주민 반대나 인허가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150개월,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은 96개월, 당진~신송산 노선은 90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접속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도 빈번하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용량은 35.8GW에 달하지만 이 중 8.9GW는 한 달 기준으로 계통에 접속되지 못한 채 유실되는 셈이다. 이 중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에서만 4.2GW에 달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하며 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송배전망 건설 주체를 전환한다. 법 시행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 조정 및 주민 보상 확대가 가능해져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망 축소, 건설 기간 단축, 주민 수용성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생산지와 혜택지가 일치하는 ‘지산지소’ 모델은 지역민의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