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출석…"심사서 말하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내란과 관련한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심사에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소속 이윤제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언론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28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직권남용 미수라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 계엄 시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 등 산하기관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며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