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복지부, y 사랑병원 등 대리 수술 의혹 대책 미비" "조규홍 전 장관 직무유기 경찰 고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 들은 30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계 불법 수술 의혹’ 등 무대응과 직무 유기성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난 22일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와 관련 “취임사에는 불법 대리 수술과 같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 장관은)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y 사랑병원 등의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날선 발언을 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y 사랑병원을 대상으로 36개월간의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사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초구보건소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보건소의 입장이 행정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불법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및 미설치 병원에 대한 제재 △허위 의료광고 처벌 강화 △은폐 및 방기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감찰 및 징계 △모든 수술기록의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공언한 부패 비리 특별단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은 자들에 대해 단호한 국가의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y 사랑병원 k 원장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닌 조직적 비호”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했다.
이근철 대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만 반복됐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국정감사가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료계)대리 수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불법대리수술 병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사이에도 단 한 건의 실질적인 행정처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불법대리수술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행 대응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방조자처럼 비춰지는 현실은, 명백히 나몰라라식 행정의 결과다“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직무유기로 경찰 고발
한편 이들 단체는 집회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y 사랑병원 k 원장의 대리 수술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행정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방기해 공중보건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관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만 건에 달하는 수술 내역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y 사랑병원 k 원장은 수년간 무면허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k 병원장이 집도한 수술 건수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만7198건에 달한다며, 그중 일부만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수천 건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단 5일간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 "입건 시점부터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적이 없다"고 답변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