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휴가권 침해하는 예규 개정안 철회” 교육부에 요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1일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사실상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교원 2만1391명의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교원에 대한 복무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교원만큼은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라는 말은 결국 교원은 휴가를 쓸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휴가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평등한 복무 혜택을 교원에게서만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 다수도 수업결손만 방지되면 장기재직휴가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휴가를 막을 게 아니라,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장기재직휴가는 교직 생애 전 기간을 통틀어 최대 12일에 불과한데, 이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적절한 휴식은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상기시키며 “당시 교권 강화와 함께 교원 처우 및 복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거스르고 있다”며 “차별적 예규 개정을 철회하고, 교원도 공무원과 동등한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