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개선 "조세 형평성 제고…양도세 이월과세 배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배우자 외에도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해 배제하기로 했다.

조세 회피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가족 간 증여 뒤 5년 내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긴다. 이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월과세' 제도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엔 적용을 배제해 증여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같은 배제 조항을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사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재부는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조세 회피 위험이 낮고, 증여공제 규모 또한 배우자보다 작아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 현재는 하루 0.022%씩 가산세를 계산해야 해 납세자 불편이 컸는데, 개편 후에는 지정기한 경과 시 월 0.67% 방식으로 보다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지 전 납부는 기존처럼 일 단위 산정이 유지된다.

관세조사 제도도 정비된다. 조사 사전통지 시 명시된 조사기간과 범위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며, 사전통지 기한은 기존 15일에서 20일 전으로 연장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당일 통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추징 면제 예외 규정이 신설되며, 주류제조 면허 과정의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연계해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도 1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