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입기반 정상화로 초혁신 기술 투자 선순환 구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기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며 “순액 기준으로 약 8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혁신 산업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급격히 약화된 세입기반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하락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에 맞는 조세구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 상향해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정부의 감세가 세수 증가에 효과를 줬는지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되며,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격차 기술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포용적 세제도 포함됐다.
이 차관은 “모은 재원을 통해 진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초혁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도 일부 조정됐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도 5년간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그는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대상 감면이라 정비가 쉽지 않았지만, 가능 범위 내 최대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고액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