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갈등, 확산… 피해자들 "보험사·금융당국이 공모했다 집단 고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이 보험사의 약관 소급 적용과 금융당국의 묵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연대와 투기자본 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보험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43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횡령,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인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6시간 이상 체류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2021년 7월 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 청구 증가에 대응해 금융위원회와 공모하여 약관을 개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했다"고 밝히며, "실제로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약 1천만 원에 달함에도, 통원치료비 25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들이 제시한 약관을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들"이라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6시간 이상 체류 기준을 내세워 4년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존재하는데, 갑작스러운 약관 소급 적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를 시정하기는커녕, 백내장 수술비 지급에 따른 손실을 보험료 인상 근거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독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약관 개정까지 승인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보험사들은 병원과 결탁해 보험금을 축내는 주범으로 몰아가며, 무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도록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거대한 금융카르텔의 조직적 서민 털이 범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약관을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