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재 막자”…정부, 외국인 고용 농가 집중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대한 합동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고온 노출 위험이 높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점검은 7월 중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농가 가운데 취약사업장 150개소를 우선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농가에는 자가점검을 유도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팀은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꾸렸으며, 다국어 통역 인력이 동행해 직접 현장에서 폭염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폭염 시 작업지침을 집중 안내하고, 그늘막, 이동식 냉방기기, 제빙기 등 보냉설비 구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미비한 경우 즉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연계해 필요한 장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해당 고위험 업종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냉설비를, 쿨링조끼 같은 개인보호장비는 무상 지원 중이다.

또한 숙소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숙소 화재 사고 이후, 노후 가설건축물이 많은 농가 숙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냉방 설비뿐 아니라 전기·소방 설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인력공단의 ‘EPS 서포터즈 모니터링’도 활용된다.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냉장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농촌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밀착형 점검을 실현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