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역대급 폭염에 ‘비상’…체감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들은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업계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근로자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돼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의무화됐다. △체감온도 31℃ 이상 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도·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제공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도 공공건설 부문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폭염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액 증액 등을 통해 보전하며, 지체상금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옥외 작업 관련 법규 준수를 발주기관이 적극 지도·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업계 역시 폭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운영하며 물과 염분 보충, 폭염 시간대 작업 회피, 그늘 제공 및 근로자 건강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을 실천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모든 현장을 임원이 직접 방문해 불시 안전 점검과 고위험 작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5禁·5行’ 원칙에 따라 절대 금지·실행 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31 STEP 캠페인’을 진행하며 체감온도 31℃ 이상 시 그늘 휴식(Shade), 체온 확인(Temperature), 수분 보충(Electrolyte),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Pause) 등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오후 1~3시에는 모든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제 휴게시간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응급키트,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폭염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