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사실상 봉쇄…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투기 위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는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총액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대출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대책 기조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주담대 규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 중으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은 연말까지 0.75%의 금리가 유지되지만, 수도권에선 대출 여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연봉 1억원인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6억 원 한도 내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대출 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봉 1억원인 사람은 기존보다 2000만 원,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은 약 175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을 유도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가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유동성 증가와 전세시장 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발표될 추가 규제의 방향과 강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