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주택 3곳 중 1곳 ‘분쟁 중’…부실 운영·횡령 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3곳 중 1곳에서 조합장의 횡령·배임, 부실 운영, 공사비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에서 총 293건의 민원성 분쟁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청약 당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 난항, 추가 분담금 문제, 조합 내부 분쟁 등이 끊이지 않으며 사업 성공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원 모집 단계나 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한 분쟁(11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사례별로는, 한 조합장이 가입비를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로 받아 경찰에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실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 대비 50%에 달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갈등이 불거졌다. 자격 부적격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계속 받으며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118곳 중 32곳), 광주(62곳 중 23곳) 순으로 분포됐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곳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은 각각 42곳씩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분쟁이 집중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중재·조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운영상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