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 추가 결정…누적 3만건 넘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2151건의 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1일, 18일, 25일에 진행됐으며, 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은 922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15건이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된 사례는 11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71건은 법적 요건 미충족, 249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여전히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확정한 사례는 누적 3만143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019건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3만4251건의 종합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내국인은 3만968명(98.5%), 외국인은 469명(1.5%)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1%로 가장 많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41.9%, 1억 초과 2억원 이하가 42.42%, 2억 초과 3억원 이하가 13.16%로 3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가 전체의 97.48%를 차지했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도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2703건(6월 25일 기준)에 달했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와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익 환급도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