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폭염 취약 사업장 현장 점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 및 건설업 등 폭염 취약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단에 따르면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3일 인천 남동구의 식료품제조업체 비엘푸드와 연수구의 건설업체 DL이앤씨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물 제공 △바람과 그늘 확보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비치 △응급조치 체계 구축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냉방 및 환기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물품 등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공단은 올해 건설업, 조선업, 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부터는 ‘폭염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으로, 향후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