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시작…청년·신혼 3003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중산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제도다.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이 중요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지난해에도 청년 매입임대는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유형은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총 3,003호로, 이 중 청년용 1,666호, 신혼·신생아용 1,337호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서울 281호 △경기 882호 △인천 258호 등 총 1,421호(47.3%)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 40~50%, 최장 10년 거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에 767호, 비수도권에 899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입주 후 혼인할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층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가구에 적합한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2가지 유형, 거주 기간 최대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는 654호, 그 외 지역에는 683호가 공급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된다.

Ⅰ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을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최장 20년까지다.

Ⅱ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제공되며,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운영된다. 보증금이 80%, 월세가 20%인 구조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LH는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개별 안내하고, 소득·자산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