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몽골 이민청과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양자협의체’ 출범 합의
▲몽골 이민청과 출입국.이민 협력강화 협의체 출범(사진 = 법무부)2026.11.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법무부가 몽골 이민청과 손잡고 양국 간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10월 2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바트무르 엔흐수흐(Battumur Enkhsukh) 몽골 이민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몽골 양국 국민의 비자·출입국·체류 편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대통령의 몽골 순방 이후 추진된 인적교류 증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측은 양국 간 질서 있는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이민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비자 및 출입국·체류 관련 현안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국-몽골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Bilateral Consultation on Visa and Immigration Policy)’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은 해당 협의체를 거점으로 주요 출입국 현안을 주기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용호 본부장은 면담 과정에서 지난년도 말 몽골 정부의 한국 국민 대상 사증 면제 연장 결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현지 공항 이용 불편 사례를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올해는 우리 국민의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인 대상 몽골 사증 면제 연장 결정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몽골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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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세계 주요 국가 이민당국과의 대화 및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