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아동의 ‘싫다’는 의사 존중해야”

주수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이 후원자와의 외출을 거부했음에도 만남이 진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지침 마련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양육시설의 후원자·자원봉사자 동행 외출·외박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은평구 소재 서울시 위탁 아동양육시설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에서는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이 특정 시설에 집중된 데다, 아동이 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남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 아동은 후원자와의 만남에 강요가 있어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아동은 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만남이 진행됐다. 사전에 만남을 거부한 아동이 후원자와 외출한 사례도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이 ‘싫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외출·외박은 아동의 자율적인 외출·외박,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외박 등으로 나뉜다. 원가족과의 면접교섭은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며, 아동이 심리·정서적 불안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외박은 공통된 기준 없이 시설별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서울시 감사 이후 해당 시설은 외출·외박 통합지침을 개정했지만, 아동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행자나 장소, 시간 등을 바꿔 외출·외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원가족과의 면접교섭도 아동이 거부하면 중단할 수 있는데, 제3자인 후원자와의 만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아동이 거부하면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이나 재개는 아동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제안했다. 외출·외박에 동행하는 후원자에게도 자원봉사자와 유사한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마련해 아동과 후원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이후 해당 2개 시설은 외출·외박 통합지침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2027년 운영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 위탁시설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202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사 확인과 거부 시 중단 원칙 등을 다른 시설에도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에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지도·점검표를 적용하는 문제도 짚었다. 외출·외박 대장 작성 여부와 아동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 이행 여부, 후원자 관리, 점검자 서명 기록 등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원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며 “어른들의 선의가 아이에게 온전히 닿으려면 만남의 시작과 끝이 아이의 뜻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후원자 모두를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아이의 ‘싫다’가 존중되어야 아이도 마음 편히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