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천군청 (사진=진천군)2026.02.1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6년 7월1일 기준 지역 8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해 이용 현황이나 형상 등이 변동된 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타당성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자로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