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총리 사전 재가' 1년 만에 해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적용해 온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의무를 약 1년 만에 해제했다.
1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총리실이 지난해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긴급 지시한 지 1년 만의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해당 긴급 지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산 헐값 매각 방지와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사전 재가 의무 해제 조치에 따라 향후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