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형사절차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끝까지 함께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사진 = 법무부)2026.10.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신변 보호가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30일, 향후 5년간(2027~203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으나,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에 따른 지원 지연 및 지역·시간별 격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단편적·양적 확대를 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성·편의성·안전성·전문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대 중점 추진 과제… ‘신속·통합·안전’에 방점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다음 5가지 정책 영역으로 추진된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정보접근권 강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제공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통지 방식과 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단 한 곳에서 지원 정보 확인, 상담, 신청,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고도화한다.
▶응급위기 대응 및 피해회복 지원 촘촘화
범죄 발생 직후 초기 대응부터 일상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응급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가해자 신병 정보 연계 및 2차 피해 예방
가해자의 출소, 가석방, 전자감독 등 신병 변동 정보를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와 연계한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반복성·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가해자 책임 이행 및 실질적 피해배상 촉진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형사공탁 등 기존 피해회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확보…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법무부는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세부 사업과 추진 일정, 성과지표를 담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