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통합돌봄’ 조례 손본다…돌봄SOS 연계 강화 논의

정책토론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0.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돌봄의 발전방향과 조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차원의 돌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살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점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경우 위원장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김기덕 의원, 이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1부 사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애 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자치구별 여건,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활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정립을 비롯해 돌봄SOS와 통합돌봄의 연계, 주거지원 확대, 돌봄가족 및 종사자 지원,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강화 등을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울시 등 광역 차원의 지원 기능을 구체화하고, 돌봄SOS와 주거지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봄가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족, 돌봄 종사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