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변호사단체, 與 조희대 국정조사에 "여론재판 중단하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추진 중인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조사가 사실 규명이 아니라 이미 정해 둔 결론을 알리려는 것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임명 제청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를 국정조사 사유로 삼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통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끝으로 "민주당은 탄핵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을 멈추고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