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3차 비자 소송, 대법원 간다… LA총영사관 상고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소송에서는 모두 유 씨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사진은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소송에서는 모두 유 씨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LA 총영사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 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이 역시 법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3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병역 면탈 사례와 달리 유 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