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발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자전거도로 내 대형 자전거와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 자전거의 통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인제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규격을 초과한 대형 자전거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충돌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제재할 통행제한 기준이나 관련 안전 교육·홍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로 구조와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형 자전거 진입에 따른 사고 위험과 이용자 간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자전거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단순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홍보 내용에 자전거의 적정 안전요건 준수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도 함께 정비된다.
김인제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지만, 규격을 벗어난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위협 요소가 있는 도로 구간을 서울시가 직접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조례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있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