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인력·재정분담 해법 모색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0.0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청소행정 분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력 확보 및 안정적 재정 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주관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등 서울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 및 재정적 난제를 함께 진단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의원은 2026년 8월 기준 25개 자치구가 직접 고용한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이 결원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될 경우 현장 근무자의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이 커지고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의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돼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무관 정원과 실제 인력,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적정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와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발표하며 고용과 임금 지급은 자치구가 담당하는 반면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되는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과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일시적·장기적인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적정인력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환경공무관이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처리와 민원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제도 변화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자치구에 집중될 경우 신규 채용 위축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안전사고 위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소행정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인 만큼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인건비 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에 맞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