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45일 경과 후’ 문구 알고도 체결… 유리해서 가만 있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형일(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45영업일 경과 후' 송금 문구 논란과 관련해 협상 비화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당초 '45일 이내'로 논의했으나 미국 측 제시안에 '45일 경과 후'로 작성되어 있었다"며 "구속력이 없는 MOU인 데다 우리에게 유리한 문안을 우리가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후속 협상에서 '45영업일'을 최종 납입 기한(데드라인)으로 정하되 양국 합의 시 조기 송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뤄진 24억 달러 규모의 첫 송금 역시 양국 협의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45영업일 경과 후'라는 규정을 두고도 즉시 송금을 단행해 법적·절차적 오류를 범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실리적 실익을 강조했다. 이번 9월 말~10월 초 송금 일정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기 송금에 따른 재정적 이점에 대해 "투자금이 나가는 시점부터 즉시 이자가 기산된다"며 "자금이 일찍 투입되면 현지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져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높은 위험성과 타당성 미달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안보나 공급망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아직 세부 사업계획서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보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도착하는 대로 상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도 충실히 설명하겠다"며 '깜깜이 추진' 의혹을 일축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절차와 관련해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론을 정리하며 절차적 원칙을 확인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보고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외교·안보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립했다. 이 부총리 역시 이러한 법적 절차 준수 방침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