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놓고 당정 간 공방…조국혁신당 “입장 번복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 사진 = 조국혁신당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해석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당의 입장을 '번복'으로 규정한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임 대변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이 과거 예외적인 보완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한정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핵심이라는 조 원장의 기존 입장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과거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이 왜곡됐을 당시에도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개인적 견해와 별개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당론을 따르고 있다고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확정된 이후에는 이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관련 법이 확정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론자 다수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두는 방안과 함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당이 주장해 온 권한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두 권한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조국혁신당은 관련 입장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작은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이미 진행된 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까지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함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조 전 대표가 2025년 8월 29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정한 조건 아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조정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는 '보완수사권'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