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난치병 및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난치병 및 1형 당뇨병 학생의 적기 치료를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해 휴학 또는 유예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난치병 의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과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난치병 학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약제비와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1형 당뇨병 학생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백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학교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고 12월 중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생활 수준과 의료비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윤건영 교육감은 “난치병과 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치료를 이어가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