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시의원, 한강버스 주말요금 인상에 “시민 부담 따져야”

최두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용객의 ‘지불의사금액’만을 근거로 요금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29일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한강버스 요금 인상 근거로 활용된 지불의사금액 조사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한강버스 일반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차등 요금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청소년은 1800원에서 3600원, 어린이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오르는 방안이다. 예약 이용객에게 2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요금 개편 과정에서는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서 내린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조사에서 나타난 지불의사금액 중앙값은 8248원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한강버스를 실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이용객이 제시한 금액이 출퇴근이나 업무 등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인지, 관광이나 여가를 위해 한강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할 수 있다고 답한 금액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정 요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전체 이용객의 지불의사금액을 요금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측은 조사 설문에 탑승 목적을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됐으며 관광·여가 외에도 출퇴근과 업무 목적의 이용자가 조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탑승 목적에 따른 차이는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분석 과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 기능과 대중교통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이 6000원으로 인상되고 예약 추가요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용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가 요금 개편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 차이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