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실시
29일 오후 2시20분께, 서강대교위에서 찍은 국회의사장 전경. 국회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간다. (사진 이민희 기자)2026.09.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위원장 윤영석)는 29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기관별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금특위 윤영석 위원장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거듭된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사인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 기본방향을 보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성숙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등 구조 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2027년 예정된 ‘제6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성 제고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제혜택 강화와 가입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한편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정부의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의 제한적인 빈곤 완화 효과와 현행 선정기준인 ‘목표수급률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의 한계, ▲국민연금기금 리밸런싱 유예 및 재개 결정 공개의 부적절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 계획 미비, ▲국민연금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필요성,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적정 사업장 규모, 그리고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률 논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