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 지정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 전경. / 사진 = 대전지방보훈청 제공 2026.09.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대전 중구‧사진) 1곳을 신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보훈위탁진료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광역단위에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시·군·구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시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의 감면받을 수 있다.(단 비급여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