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측 메리츠 조정호 한남동 저택 전면전…꼼수 건축·용산구청 특혜 매각 정조준

일련의 조망권 등에 따른 환경분쟁으로 법리공방에 휩싸인 해당 건물의 전경/사진 뉴스보고 발췌2026.09.2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대형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면 설정의 적법성과 기존 도로의 수의계약 매각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일부 기각됐다.

​사건의 발단은 건축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 적용된 지표면 기준이다. 조 회장 측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해 지표면 높이를 79.02m로 산정하고 건축물 높이가 8.93m라고 신고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해당 부지가 최저 68.10m에서 최고 80.10m에 이르는 약 12m 고저차의 급경사지임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도면상 지하 1층과 2층 외부 지반고가 69에서 74m 수준임에도 언덕 정상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외부로 노출되는 하부 층을 지하층으로 둔갑시켜 건축물 높이를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대규모 절토와 성토가 예정된 부지임에도 종전 측량도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외벽면별 자연지반고와 완성지반고를 실측해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면도로 설정과 옥탑 층수 산입 문제도 불거졌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 측이 남측의 넓은 도로 대신 북측의 좁은 막다른 도로를 전면도로로 설정해 건축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남측 도로에서 볼 때 해당 건물은 사실상 5개 층 규모에 24.5m 높이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 회장 측이 장애인용 승강기탑 면적을 옥상 면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 계단탑 면적 등을 산입하면 사실상 지상 3층 규모에 해당하며 서울시 조례상 기준치인 13.03m를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용산구청의 행정 처리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 측은 당초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공용도로를 조 회장 측이 담장을 쳐 무단 점유해 통행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도로를 분할한 뒤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조 회장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 회장 측은 공공재산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용도폐지가 이뤄져야 하며 무단 점유가 있었다면 원상복구를 통해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산구청은 도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해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매각 과정의 특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주민들의 통행 및 피난 이익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공사 중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취재에 23일 오후까지 공식 답변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