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 가려내기 위한 것…현장 문제 드러내려는 게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의 목적이 투기 적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투기를 가려내려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 사항은 오히려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한 송 장관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조사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절차와 결과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조사는 7월 말 마무리됐으며,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약 30만㏊, 비율로는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의심이 된다는 것이지 위반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심층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 처분 통지가 이뤄진 사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로 규정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본래 목적인 농업 대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취득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농업용 창고나 가공시설처럼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처벌 대신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추석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9년 만에 추석 물가가 낮아졌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3%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대적인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인 대상은 성수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