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NN 등 3개 매체 백악관 출입 금지… 언론계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법적 소송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화사/서울뉴스통신. 2026.05.0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인 가운데,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대통령의 출입 제재 권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왈츠 대사는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자들의 정부 시설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1965년 대법원의 '제멜 대 러스크' 판결("발언과 출판의 권리가 정보 수집의 무제한적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특정 매체를 겨냥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며 "그들이 글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백악관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출입 금지 조치를 무효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크 쇼프 주니어 전미언론인클럽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취재 기자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담 로즈 언론자유재단 부국장 역시 "며칠 내로 법원에 금지 명령 요청서가 제출될 것이며,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취재 권한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정부 검열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체 간 이례적인 연대 전선도 형성되고 있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 및 표현의 자유재단' 수석 변호사는 "검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성명을 통해 "보도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협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으며, 폭스뉴스 소속의 재키 하인리히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장 또한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임 협회장인 CBS 웨이자 장 기자는 "취재진을 선별하기 시작하면 취재 시각이 좁아지고 결국 대중의 알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취재 접근성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