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외국인 수급 기준 손질…상호주의·국내 실거주 요건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외국인 수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_2023.01.3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외국인 수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연금에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두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허점을 점검했다.

정상화 TF와 추진단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비롯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내 거주기간의 연계 여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외국인이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실거주 기간과 적용 대상 등 세부 기준은 향후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 내부 지침이나 행정절차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곧바로 개선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과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의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문제 개선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정밀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내 가입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세부 제도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