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부담금 기준 명확하게”…이영실 시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14,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도로를 훼손하는 각종 공사와 행위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적용 범위와 관련 기준이 정비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로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법」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도로 손상을 발생시키는 타공사와 타행위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도로’,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 관련 용어 역시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부담금 산출기준도 정비하고 환급이나 추가징수가 필요한 경우 타공사와 타행위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 유형에 따라 제도 적용이 달라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실 의원은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 간 규정을 정비해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담금 산정부터 징수와 환급까지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로 관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