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사 281명 이상 늘려야" 정원 확대 요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 서울뉴스통신 자료사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 개편을 앞두고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재판 대응 인력이 현재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전체 정원 1만706명 가운데 21.4%에 해당하는 2294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반박성 입장이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판사 정원은 별도 법 개정을 거치며 계속 늘어난 탓에, 법관 수 대비 검사 수 비율은 64%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판사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이 추가로 배정되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만 100여 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그런데 이 증원 계획에 검사 정원 확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대로면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일선 공판검사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증거기록 검토나 증인신문 준비 등에 쏟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판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공소유지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지금 인력으로는 공소유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 검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공판 대응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281명이라는 수치는 '재판부 1곳당 검사 1명' 배치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경찰과의 협력·지원 업무,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추가 증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력난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제 사건 통계도 제시했다. 검사들의 사직·휴직 증가, 각종 특별검사팀 파견, 한시적인 검사 선발 축소 등이 겹치면서 미제 사건이 4년 전보다 3.1배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볼 사법통제부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 기능은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