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3단계 로드맵 공개…주식·채권도 토큰화한다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방향은 법 시행에 앞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을 조각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존 정형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MMF·사채와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채권과 MMF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발행과 거래뿐 아니라 결제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산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시와 청약, 배정 방식 등 발행 절차도 정비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풀링(pooling) 방식도 조건부로 허용한다. 동일 종류의 자산을 대상으로 일정한 집화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장래매출채권도 조각투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청약 과정에서 투자자별 한도도 제시됐다.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 유통시장도 별도의 인가 체계보다는 기존 장외거래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현재 본인가 심사 중인 장외거래소에서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거래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채무증권 인가 단위를 새롭게 마련하고,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추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큰증권 발행인 등록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40억원으로 정하고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 등 관련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하위법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정형증권의 단계별 토큰화 계획이 마련된 만큼 내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예고한 과제들의 경우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