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시의원 “소규모재개발 977곳 중 3곳…현장 맞게 제도 손봐야”
노성철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까다로운 면적 기준으로 인해 정작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거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문턱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역 977개소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804개소 △자율주택정비사업 78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92개소인 데 반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단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격차가 단순히 사업 수요가 적어서인지, 현행 제도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 때문인지 서울시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사례로 든 동작구 상도1동 633-25 일대는 상도역 인근 약 1215.7㎡ 규모의 노후주거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100%에 달한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고 옥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상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도로 접도, 면적과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소규모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은 서울시 세부 업무처리기준의 1500㎡ 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지역 역시 이미 개발이 진행돼 구역을 넓히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재개발 제도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오히려 적용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 되지만 제도적 장벽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지역은 규정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며 역세권 여부와 노후도, 안전 위험, 주변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외기준 검토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모두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후주거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이 공급 숫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