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집 짓지 말라"… 반대 청원 5만 명 달성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대 오른다

오세훈의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24,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구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서울시 간 입장의 차이가 국회 법안 심사 국면에서 격화될 전망이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성립시켰다. 국회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인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지정하며,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청원인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오랜 미군기지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문제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공급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타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원이 진행되는 사이 국회에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대립 구도가 형상화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6일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0%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존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별도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본체부지가 아닌 주변 산재부지(캠프킴 등)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협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간 입장 차이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토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숙소 등 이미 개발·훼손된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론화와 법 개정, 지자체 협조를 전제로 입장을 논의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본체부지 활용에 강력히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공급 부지로 제안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나, 용산공원 활용안의 연내 발표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