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가해자 父, 피해자 비하 댓글…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누리집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가해자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아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게시 내용이 일반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백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형도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백씨의 아들은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들의 형사책임과 이번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별개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