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농약 살포 부담 줄인다…‘연무·연막 전용’ 등록기준 마련
지난 5월 부여 방울토마토 시설 농가 방문 모습. 2026.08.24 / 사진 = 농촌진흥청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시설재배 농가에서 농약을 미세한 안개나 연기 형태로 살포할 수 있는 연무·연막 전용 농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업인의 농약 살포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와 연막(가열연무) 방식에 적용할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무·연막 방식은 농약을 매우 작은 입자의 안개 또는 연기 형태로 만들어 시설 내부에 확산시키는 살포 방법이다.
농업인이 분무기를 직접 들고 시설하우스 내부를 이동하며 약제를 뿌리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연무·연막 방식의 농약 살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당 살포 방식에 적합한 농약의 공식 등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가 전용 제품을 개발하고 정식 등록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직접 살포하도록 등록된 경엽 처리용 농약을 연무나 연막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약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해를 비롯해 농약 잔류 문제와 작업자 안전성 등을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진청은 제도 마련을 위해 농약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무·연막 방식에 적합한 시험 방법과 농약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또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농진청은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심사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농약 제조업체들은 연무·연막 살포 방식에 적합한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정식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농진청은 제품 개발과 등록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1~2년 안에 연무·연막 전용 농약이 실제 농업 현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