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지난 20일 제2026-12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표층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사항은 모두 29건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와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6건 △소방설비와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 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 3건이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에서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과 구조·설비, 환기·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제어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변경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건설·운영 변경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