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후속 6개 법안 국회 통과…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권한 확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지적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핀셋'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사용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해 정비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개정안 3건은 공급 속도전과 투기 차단에 집중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지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6개월 후 발효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지적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