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논란…“지역·필수의료 기반 무너질 것”

대한병원장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중소병원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정비하면서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장협의회는 특히 지방 중소병원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병원을 매각·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병원 승계를 단순한 개인 재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구축한 의료서비스와 진료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는 의료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중소병원의 역할이 큰 만큼 병원 경영의 연속성이 끊어질 경우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 대상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장협의회는 병원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장협의회는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승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