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진료환경과 환자 권리, 대립 아닌 균형의 문제” …대한변협과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토론회 개최
(사진 국회 이소희 의원실 제공)2026.08.1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시행 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의원과 이인선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논의됐고,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그만큼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낼 것인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토론자 추천과 참석을 요청했지만, 세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같이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아쉽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며 “비판이든 반론이든 공론장 안에서 오갈수록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의 대상은 의료계가 아니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제도”라며 “이 법을 집행하고 운영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함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 측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의료제도의 변화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의료분쟁 현황과 개정법의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공소제기 제한 특례의 위헌 논란과 개선방안’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가 좌장을 맡고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호 변호사가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사망·중상해 사건의 공소제한 제외, 형사특례 범위의 법률 명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유지 등 보완 과제가 제시됐다.
이소희 의원은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듣고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 더 나은 균형점을 찾는 자리”라며 “환자의 목소리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 오늘 논의가 토론회장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