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충주시장, "불법 활옥동굴 눈 감아야 하나" 피력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활옥동굴'의 불법운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8.0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충주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의 불법운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활옥동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실제로 활옥동굴 개장 이후 낙석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관람객이 동굴안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운영을 눈 감아야 한다면 그 원칙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 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또 "글을 올린 뒤 수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기득권과 영향력을 이용해 문제를 덮고 모면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충주시민께서 젊고 새로운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와 맞서 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칙 앞에서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충주시의회가 활옥동굴에 대한 불법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촉발됐다.
손상현 충주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활옥동굴은 충주시의 대표 관광지라는 미명 하에 초법적 불법 운영이 계속됐고, 이동석 신임 시장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동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도 더 이상 수동적인 관망과 방치로 일관하지 말고, 충주시의회가 이끌어 갈 합법화와 정상화 여정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활옥동굴 카약보트 불법영업…지난 4월 경찰에 ‘재고발
손 의원에 따르면 활옥동굴 운영사 A자원은 활옥동굴 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카약 보트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고, 충주시 안전총괄과가 2022년 3차례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같은해 11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운영사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 상고까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 뒤 충주시 안전총괄과는 이용객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적법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라’며 정당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사는 보완 요구를 무시한 채 불법 보트 영업을 몰래 재개했다가, 지난 4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되는 사태까지 유발했다.
▲활옥동록 안전불감증… 지난해 9월 동굴 내부 무려 2m 크기 바위 낙석 사태
또 지난 2023년 1월에는 운영사 직원들이 내부에 관람객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을 닫고 퇴근해, 시민 2명이 암흑 천지가 된 동굴에 갇히는 끔찍한 인적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굴 내부 와인 저장고 인근에서 무려 2m 크기의 대형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낙석 사태가 발생했다.